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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개편 내용 정리

by 세상정보왕 2021. 11. 1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개편 내용 정리

 

이번 글은 내년 7월에 있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내용에 대해 다뤄 볼 건데요. 이번 개편으로 약 58만 명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것이라고 정부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려 혹여나 기존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그래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그래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내용

  • 재산이 5억4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 재산이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1000만 원 이하

 

내년 7월부터 바뀌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내용

  • 재산이 3억6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 재산이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1000만 원 이하

 

위 내용처럼 기존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가 공시지가의 70%, 주택이 공시지가의 6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 소득이 3천4백만 원이면서 재산이 5억 4천만 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가능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예시 2) 소득이 3천4백만 원이면서 재산이 3억 6천만 원일 경우도 자격 유지가 가능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지역 가이자로 전환이 됩니다.

 

예시 3) 소득이 1000만 원이지만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분도 개편 후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내년에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글을 잘 참조하셔서 모든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이나 재산 등을 잘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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